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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동 730번지 일대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구역 행위허가 제한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용산구 고시2025년 12월 12일
행위제한 및 지형도면 고시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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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용산구 고시 제2025-180호 이태원동 730번지 일대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구역 행위허가 제한 및 지형도면 고시 우리 구 이태원동 730번지 일대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지형도면을 작성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12일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1. 행위허가 제한 대상지 ○ 이태원동 730번지 일대 / 44,297.34㎡ 2. 제한 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3. 제한 사유 ○ 정비구역 지정 전까지 비경제적인 건축 및 외부 투기수요를 차단하여 사업추진력을 확보하고자 함 4. 제한 기간 ○ 행위허가 제한 고시일로부터 3년(단, 정비구역 미지정 시 해제) 5. 행위허가 제한 내용 ○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 건축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 건축법 제19조에 따른 주택으로 용도변경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에 따른 집합건축물로 전환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에 따른 집합건축물대장의 전유부분 분할 ○ 기타 세대수를 증가시키는 일체의 행위 ○ 토지의 분할 6. 제한 적용 예외 ○ 세대수가 증가하지 않는 대수선 ○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한 경우 7. 관련도서 ○ 생략(용산구청 재정비사업과에 비치) ※ 고시문 및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 게시할 예정입니다. 8. 기타사항 ○ 자세한 내용은 용산구청 재정비사업과(☎02-2199-7444)로 문의하시기 바람 붙임 고시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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