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로1가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고시
서울시 용산구 고시• 2026년 4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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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92호 구 보 2026. 4. 3.
서울특별시 용산구 고시 제2026-41호
한강로1가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고시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고 제2024-677호(2024.05.17.)로 공람공고된 한강로1가 도시정 비형 재개발사업에 대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1조제1항에 따라 조합설립추진위원 회 구성을 승인하고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4월 3일
용 산 구 청 장
1. 추진위원회가 승인된 구역경계의 위치 및 구역 면적
가. 위 치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1가 231-30번지 일대
나. 구역 면적 : 20,860m2
2. 추진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의 성명 및 주소
연번|직책|성명|주소
1|위원장|최선영|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62길 32, A동 111호
2|감사|이현식|서울시 용산구 한강로1가 231-23, A동 201호
3|감사|김영훈|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중앙로105번길 24, 1006동 605호
4|추진위원|김병균|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신봉1로 110, 502동 1105호
5|추진위원|이돈순|서울시 마포구 창전로2길 10, 101동 901호
6|추진위원|노정래|서울시 동작구 서달로 123, 104동 504호
7|추진위원|이민주|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14로 217, 707동 305호
8|추진위원|박지현|경기도 과천시 주암동 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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