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파1구역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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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6일 전

청파제1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조합장 새해 인사 및 2026년 1분기 사업 추진 안내 2026年 2月 23日 조합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합장 이정희입니다. 설 명절, 뜻깊게 보내셨는지요. 음력 새해를 맞이하여 조합원 여러분께 새해 인사드립니다. 우리 청파제1구역 조합도, 조합원 여러분의 권익 보호와 성공적인 재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사명감과 책임감으로 성실하게 앞장서 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1분기 개략적인 사업 추진 내용 1. 통합 심의 인허가 관련 # 2024년부터 도시정비법 개정으로 재건축 재개발 통합 심의 확대 시행 정비계획 경미한 변경을 위한 용산구.서울시 사전 협의 및 설계도서 작성 - 시공자 대안설계를 반영한 건축ㆍ경관.교통ㆍ교육.환경ㆍ소규모 재해 등 분야별 심의를 위한 도서 및 보고서 작성 - 용산구 및 서울시 관계 부서 사전 협의 후, 6월 초 통합 심의 도서 접수 예정 2. 시공자 공사도급계약 협상 관련 - 조합 측 임대의원, 건설사업관리 협력사(엔알클로벌), 법무법인(다원) 등으로 협상단 구성 - 시공자 측 담당 소장, 설계 선임, 관리팀 상무 등으로 협상단 구성 - 2026년 1월 15일[제1차), 1월 29일[제2차]. 2월 5일(제3차] 협상 진행 - 제1차 ~ 제3차 협상 시 주요 내용 . 조합 입찰 지침 기준에 따른 시공자 제안서 적정성 검토 . 물량(산출) 내역서 검토 및 보완 사항 시공자 전달 • 건축 수량 산출서 제공 요청 및 적정성 검토 . 공사 기간 산출 근거 자료 제공 요청 및 주요 자재 적정성 검토 공사도급계약 전체 조항 내용 협의 등

익명
1주 전

서울특별시고시 제2026-88호 청파 제1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해제(일몰) 기한 연장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301호(2022. 7. 14.)로 정비구역 결정.고시된 청파 제1 주택정비 형 재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J 제20조제6항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의 해제 기한을 연장하고, 같은법 제20조제7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2월 19일 서울특별시장 1. 정비구역 해제기한 연장 ○ 정비구역 현황 구역명 청파 계1 주택정비형 재기발사업 위치 용산구 청파동 2가 11-1번지 일대 구역면적(n) 32.390.4 정비구역, 해계 기한 연장 비고 (최초절령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계2022-301호 120227.14.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J 제20조제6항제1호에 따른 해제기한 2년 연장 2. 정비구역 해제기한 연장 사유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J 제20조제6항제1호에 의거 주거환경의 계획적 정비 등을 위하여 정비구역등의 존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정비구역 해제기한을 연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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