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고시 제2026-88호 청파 제1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해제(일몰) 기한 연장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301호(2022. 7. 14.)로 정비구역 결정.고시된 청파 제1 주택정비 형 재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J 제20조제6항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의 해제 기한을 연장하고, 같은법 제20조제7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2월 19일 서울특별시장 1. 정비구역 해제기한 연장 ○ 정비구역 현황 구역명 청파 계1 주택정비형 재기발사업 위치 용산구 청파동 2가 11-1번지 일대 구역면적(n) 32.390.4 정비구역, 해계 기한 연장 비고 (최초절령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계2022-301호 120227.14.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J 제20조제6항제1호에 따른 해제기한 2년 연장 2. 정비구역 해제기한 연장 사유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J 제20조제6항제1호에 의거 주거환경의 계획적 정비 등을 위하여 정비구역등의 존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정비구역 해제기한을 연장함
익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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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6일 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