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1시간 전[Web발신] 북아현2구역 재정비촉진구역 조합에서 안내드립니다. 재대한구세군유지재단법인이 제기한 1+1 소송(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1971호)과 관련하여, 금일 법원은 원고 청구를 기각하고 조합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번 판결을 통해 평형변경신청 절차를 결의한 총회 결의에 재적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점이 확인되었으며, 또한 우리 조합의 관리처분계획이 1+1 신청 조합원의 재산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한 것이 아니고, 적법하게 수립되었다는 점이 다시 한번 명확히 확인되었습니다. 조합은 관리처분계획이 조속히 인가될 수 있도록 서대문구청과 적극 협의하고 있으며, 단순한 협의 뿐만 아니라 여러 조치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북아현2구역 재정비촉진구역 조합 조합장 정정숙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