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의 인가권자는 구청장이죠. 민주당 시장 밑이라도 강남3구의 사업장은 진도를 나갈 수 있었던 겁니다. 통합심의 때 서울시 간섭이 있겠지만 심의 이후 사업장은 원칙적으로 크게 태클걸 것이 없습니다. 다만 통합심의 이전이라면, 행정절차가 느려질 수 있고, 통합심의를 받았더라도 분상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정비계획 수립 이전 초기 재개발 빌라들은 속도가 굉장히 늦어질 수 있어 타격이 생각보다 클 수 있다 봅니다. 마지막으로 조례 개정으로 임대비율 올라갈 가능성은 존재할 것 같단 전문가의 의견 공유드립니다.
신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