없어산호구역
30분 전
산호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 [Web발신] 조합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합장 김 현 입니다. 조합 관리처분계획인가와 관련하여 주요 사항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2026년 3월 6일 조합원 3인이 임시총회에서 의결된 관리처분계획(안)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서울행정법원 2026아10959)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2026년 4월 16일 자로 해당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는 결정을 내렸음을 알려드립니다. 조합은 앞으로 한국부동산원의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을 거쳐, 관리처분계획 인가시까지 신속하고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금 번 정기총회 및 관리처분계획 인가 등 주요 절차에 대해 조합원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