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b발신] 상계주공5단지아파트 재건축사업 토지등소유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업시행자 한국자산신탁입니다. 분양신청 평형배정 기준과 관련하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정비사업위원회와 함께 검토한 결과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위한 전체회의 시 그 기준을 결정할 경우 도시정비법 제78조 및 동법 시행령 제65조에 의한 분양대상자별 기존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가격과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추산가액을 통지 할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였습니다. 이에 재건축사업 현장의 사례들을 검토한 결과 권리가액순 평형배정이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바 상계주공5단지의 평형배정 기준을 권리가액순으로 하고 동일 권리가액 내에서는 공개추첨을 하는 방식으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토지등소유자 분양신청을 이미 완료하신 분들께서는 평형변경을 희망하시는 경우에는 기한내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분양신청을 하지 않으신 토지등소유자께서는 분양신청 기간 내 반드시 분양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평형 변경은 분양신청 기간 내에만 가능하오니, 분양신청 및 평형 변경을 희망하시는 경우 반드시 기간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등소유자 분들게 혼란을 드린 점에 사과드리며, 향후 사업진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토지등소유자는 현금청산 대상이 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토지등소유자 분양신청 일정 1. 기간 : 2026년 5월 18일(월) ~ 7월 6일(월), 50일간 -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 토·일요일 접수 가능 2. 장소 : 정비사업위원회 사무실 - 원흥상가 305호(서울시 노원구 동일로 218길 3) 3. 동별 상담 연락처 ※ 분양신청 기간에만 운영됩니다. - 501동 ~ 505동 : 02-934-6736 - 506동 ~ 510동 : 02-934-6737 - 511동 ~ 515동 : 02-934-6738 - 516동 ~ 519동 : 02-934-6739 ■ 분양신청 시 구비서류 - 분양신청서 - 신분증 지참 또는 신분증 사본 앞, 뒷면 - 주민등록등본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배우자 주민등록등본 1부(분리세대에 한함) - 공유자의 경우 공유자 전원 분양신청서 - 공유자의 경우 상기 구비서류를 공유자 전원이 각각 제출 ※ 자세한 사항은 발송해 드린 분양신청 안내문 30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내책자를 자세히 살펴보신 후 분양신청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