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일 | 유형 | 주소 | 가격 | 대지지분 |
|---|---|---|---|---|
| 24.06.10 | 아파트 | 덕천동 347-3 경인 2층 전용 18.71평 | 1.99억 공주가 1.01억 | 4,079만/평4.88평 |
| 22.12.26 | 아파트 | 덕천동 347-5 북부맨션 2층 전용 21.16평 | 직1.19억 공주가 1.07억 | 965만/평12.43평 |
| 22.06.07 | 아파트 | 덕천동 347-3 경인 5층 전용 18.73평 | 취소2.15억 공주가 1억 | 2,077만/평10.35평 |
| 22.05.30 | 아파트 | 덕천동 347-3 경인 4층 전용 18.73평 | 2.18억 공주가 1.01억 | 2,106만/평10.35평 |
| 22.05.26 | 아파트 | 덕천동 347-3 경인 5층 전용 18.71평 | 2.3억 공주가 1억 | 2,221만/평10.35평 |
| 아파트 | 다세대·단독 | 토지 |
|---|---|---|
| 조정대상지역 | 투기과열지구 | 투기지역 | 분상제 |
|---|---|---|---|
| 이름 | 연차 | 세대수 | 전용 | 가격 |
|---|---|---|---|---|
| 포레나부산덕천2차 | 4 | 795 | 59㎡ | 5.2억 |
| 74㎡ | 6.1억 | |||
| 84㎡ | 6.9억 | |||
| 포레나부산덕천아파트 | 5 | 636 | 59㎡ | 5.2억 |
| 74㎡ | 6.2억 | |||
| 84㎡ | 6.9억 | |||
| 리버파크반도유보라 | 6 | 790 | 59㎡ | 4.4억 |
| 74㎡ | 4.4억 | |||
| 84㎡ | 5.3억 | |||
| 동원로얄듀크비스타 | 13 | 1,079 | 73㎡ | 4.4억 |
| 84㎡ | 4.7억 | |||
| 99㎡ | 6.4억 | |||
| 덕천주공1단지아파트 | 36 | 1,320 | 41㎡ | 5,900만 |
| 44㎡ | 8,250만 | |||
| 49㎡ | 1.0억 |
| 학교명 | 거리 |
|---|---|
덕성초등학교 공립 | 156m |
| 역명 | 호선 | 도보 | 거리 |
|---|---|---|---|
| 덕천역 | 부산2호선·부산3호선 | 3분 | 272m |
| 숙등역 | 부산3호선 | 7분 | 522m |
| 구포역 | 부산3호선 | 14분 | 1.1km |


<지하3층 vs 지하4층 공사 팩트체크> 1. 관련 법령 및 행정절차 상 '경미한 변경' 규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및 서울시 정비조례 기준에 따르면, 건물 상부의 세대수, 용적률, 최고 층수/동수 등의 핵심 정비계획 요소가 유지되는 상태에서 지하 층수 및 지하 연면적을 축소하는 것은 사업시행계획인가 상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거나 심의 수정 반영으로 신속히 처리됩니다. -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46조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경미한 변경): 건축물의 동수나 세대수, 용적률 등 주요 골격을 건드리지 않고 연면적을 축소(감축)하거나 부대복리시설의 배치를 효율화하는 변경은 조합원 총회 재의결이나 정비계획 재입안 과정 없이 자치구청장(인허가권자)의 신고 및 수인 절차로 빠르게 처리 가능합니다. - 서울시 정비계획·건축심의 권한 위임 (2025~2026년 조례 개정 반영): 서울시는 정비사업 속도전을 위해 정비계획의 변경 권한을 자치구(구청장)로 일괄 위임하여, 지하층 배치 변경이나 연면적 축소 등 단지 내 세부 설계 변경은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재심의를 거치지 않고 구청장 단계에서 경미한 변경 처리가 가능하도록 행정 절차가 대폭 간소화되었습니다. <실제사례> 1. 은평구 갈현1구역 (재개발): 시공사 및 조합 간 공사비 검증 과정에서 토목 공사비 감축을 위해 지하주차장 최하층(지하 6층→지하 5층 등 대심도 부) 굴착 깊이를 축소하는 대안 설계를 적용. 결과: 사업 전체가 1~2년 엎어지는 것이 아니라, 설계 최적화 협의를 통해 굴착 공사 기간 단축 및 수백억 원의 토목 공사비 절감 효과를 거둠. 2. 동대문구 이문4구역 / 강남·강동권 정비사업장: 암반 지반이 깊게 매장된 구역에서 지하주차장을 깊게 파는 것에 대한 토목비 부담이 커지자, 지하층 1개 층 축소 및 지하 램프/주차 배치 효율화 설계 변경을 사업시행인가 변경(경미한 변경) 절차로 수개월 내 완료. <LH 도심복합사업 적용 가능성> 1. 도심복합사업법 및 행정절차상 '경미한 변경' 적용 도심공공복합사업은 『공공주택 특별법』 제40조의10 및 시행령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 및 변경 절차를 거칩니다. - 세대수·용적률·높이 변화 없는 지하층 축소는 '경미한 변경': 상부 세대수나 용적률을 건드리지 않고 지하주차장 층수 감축(지하 4층 → 지하 3층)이나 지하 연면적 축소는 사업시행자인 LH가 지자체(서울시/관할구청)에 경미한 사업계획 변경 승인 신청/신고를 통해 수개월 내에 신속히 처리할 수 있습니다. - 통합심의 통과 후 수정 반영 가능: 통합심의를 이미 받았거나 받고 있는 중이라도, 사업시행계획 수립 또는 본지정 절차 과정에서 건축설계 최적화(공사비 절감안) 형태로 수용 및 반영이 가능합니다. 2. LH/공공사업일수록 지하 3층 최적화가 필수인 이유 LH의 공사비 검증 및 타당성 평가: LH는 공공기관으로서 사업성 검증 시 불필요한 과대 토목 공사비(지하 4층 대심도 굴착)를 억제하는 지침을 갖고 있습니다. 최근 공사비 폭등으로 인해 LH 역시 토목 공사비를 줄여 주민 부담(추정분담금)을 낮추는 방향으로 설계를 최적화하는 것을 적극 추진합니다. 실제 현장 공기(공사 기간) 단축: 상대방은 행정절차 1년 지연을 말하지만, LH 도심복합사업에서도 지하 4층 대심도 암반 굴착·흙막이 공사는 실제 공사 기간을 최소 6개월~1년 이상 길어지게 만듭니다. 공사 기간이 연장되면 LH 시공단가 인상 및 사업비 이자 부담이 커지므로, 지하 3층으로 줄이는 것이 실제 착공 후 준공까지의 총 사업 기간을 단축시킵니다.
수원특례시의회 배지환 도시미래위원장(국민의힘)이 ‘매탄동 주민 생활 불편 해결을 위한 5대 핵심 현안’을 제시하고 ‘민선 9기 공약 실천 계획’에 반영해줄 것을 시에 촉구했다. 배 위원장은 19일 열린 제405회 1차... ...

서울 도봉구 방학3구역 재개발사업이 설계사를 비롯한 9개 분야 협력업체 선정을 마무리하며 재개발 사업에 탄력을 받고 있다. 신탁방식 사업시행자 지정 이후 처음 열린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에서 정비사업위원회 구성과 주요 사업 운영 안건까지 의결하면서 사업을 위한 채비를 마쳤다. 19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방학3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은 지난 18일 도봉구청 ...
서대문구 홍제동, 국평 분양가 20억 시대 1️⃣ "무악재·홍제역 역세권, 12월 착공 달리는 힐스테이트"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104-41번지 일대를 정비하는 홍제3구역이 '무악재 힐스테이트'라는 이름으로 오는 12월 본격적인 착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대건설이 시공을 맡아 지하 6층~지상 23층, 9개 동, 총 620가구 규모의 신축 단지로 탈바꿈할 ...
최고 29층, 1,844세대 대단지로 바뀌는 상도16구역. 공람안의 비례율은 108.21%다. 그렇다면 새 아파트를 받기 위해 실제로 준비해야 할 금액은 어느 정도일까? 안녕하세요, 재개발 전문가 후니동산입니다. 오늘은 상도16구역의 사업추진경위와 정비계획을 살펴보고, 공람문에 제시된 사업성을 바탕으로 평형별 추정분담금과 총투자금까지 차례대로 계산해 보겠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