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 신축 빌라업자들이 위험한게, 후보지 선정발표하면서 권산일도 지정발표 같이 하는데 권산일 발표전에는 어찌될지 무서워서 분양 안되고 후보지선정 발표되서 권산일 확정되어서 안전한 물건이 되어도 지정 순간 바로 토지거래허가 구역으로 지정되어서 반드시 실거주해야하는데 대부분 투자자들일건데 실거주까지 가능한 사람이 몇이나 될련지... 선분양 못해도 부도 안 나고 준공까지 가능한가, 그리고 준공 후에도 실거주 대상자만 찾아서 오랜기간 걸쳐 분양할 수 있을지.. 그래도 후보지 선정된 후라면 분양가는 몇억 올려팔 수늘 있겠네요. 미분양 빌라는 토허제 구역에서도 실거주의무 똑같은지 예외시켜주는지 아시는 분? 전 검색해보니 딱히 면제시켜주지는 않는듯 한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