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손익은 결국 공식 하나로 정리돼서, 그걸 먼저 보고 경우별로 설명할게요. 기본 구조 권리가액 = 내 부동산 감정평가액 × 비례율(사업 수익성, 보통 90~110%) 분담금 = 새 아파트 조합원 분양가 − 권리가액 즉 감정평가액이 클수록 분담금이 줄고, 크면 돈을 돌려받기도 해요. 감정평가는 대부분 '땅' 기준으로 매겨지니, 땅이 넓은 단독·상가 소유주가 구조적으로 유리할 수 있어요. ① 건물은 낡았는데 땅이 넓은 경우 이유: 오래된 건물은 감정평가에서 건물 가치가 거의 0에 가깝게 잡히지만, 땅값은 그대로 인정돼요. 그런데 지금 임대수익은 낡은 건물 기준이라 낮게 나오죠. 결과: "땅값에 비해 수익이 형편없는 자산"을 "땅값만큼 새 아파트로 바꾸는" 셈이라 효율이 크게 올라가요. 예시: 대지 50평 노후 단독이 감정가 25억, 비례율 100%면 권리가액 25억. 84㎡ 조합원 분양가가 15억이면 10억을 돌려받거나, 아래 1+1을 노릴 수 있어요. (숫자는 이해를 돕는 가정이에요.) ② 혼자서는 개발이 안 되는 땅인 경우 이유: 땅 가치는 "그 위에 뭘 지을 수 있느냐"로 결정돼요. 폭 4m 미만 골목에 붙은 땅, 모양이 좁고 긴 땅은 건축법상 신축이 막히거나 몇 층 못 올려요. 결과: 단독 개발로는 땅의 잠재가치를 못 끌어내지만, 재개발은 주변 필지를 합쳐서 도로를 새로 내고 고층을 올리니 그 잠재가치가 현실화돼요. 이런 땅은 시장에서도 제값을 못 받는 경우가 많아서 재개발이 사실상 최선의 출구예요. ③ 규제로 묶인 지역인 경우 이유: 2종 일반주거(특히 7층 제한)면 개인이 새로 지어도 용적률 한계 때문에 수익이 크지 않아요. 결과: 신통기획은 층수·용적률 기준을 완화하고, 서울시가 사업성 보정계수 같은 장치로 사업성을 끌어올려 줘요. 개인은 못 받는 규제 완화 혜택을 재개발로만 누릴 수 있는 거예요. ④ 1+1 분양이 가능한 경우 이유: 도시정비법상 종전자산 평가액(또는 주거 전용면적) 범위 안에서 2채를 받을 수 있고, 그중 1채는 60㎡ 이하여야 해요. 결과: 큰 평형은 실거주, 소형은 임대해서 현금흐름을 만들 수 있어요. 지금 원룸 임대 대신 새 아파트 임대로 바뀌는 셈이라 관리도 쉬워요. ⑤ 상가 소유주인 경우 새 단지 내 상가를 분양받거나, 조례·정관 요건(보통 권리가액이 최소 평형 아파트 분양가 이상)을 충족하면 아파트를 받을 수도 있어요. 지금 상가가 골목 안쪽이라 공실이 잦거나 임대료가 약하다면, 새 단지 상가는 수백~수천 세대 배후 수요가 있어 오히려 안정적일 수 있어요. ⑥ 상속·증여 계획이 있는 경우 이유: 단독주택·상가 건물은 하나의 덩어리라 자녀 여럿에게 나누기 어렵고, 공동 소유가 되면 관리·매각에서 분쟁이 잦아요. 결과: 아파트·입주권은 여러 채로 나눠 물려주기 쉽고 시세 파악도 명확해요. 1+1까지 받으면 분배가 더 수월하고요. ⑦ 유지·관리 부담이 큰 경우 이유: 30~40년 된 건물은 누수, 배관, 방수, 전기 같은 수선비가 해마다 늘고, 세입자 민원 응대와 공실 관리도 소유주 몫이에요. 결과: 재개발 후엔 관리사무소가 있는 아파트로 바뀌니 시간·비용 부담이 확 줄어요. 고령이거나 본업이 바쁘다면 체감 차이가 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