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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환도봉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공람공고
서울시 도봉구 공고• 2024년 12월 12일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고 제2024-1858호
# 삼환도봉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공람공고
- 1.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2동 87번지 일대 삼환도봉아파트 재건축사업의 정 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 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 관계 도서는 도봉구청 재건축재개발과에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으며, 본 공람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 기간 내에 공람 장소에 서면으로 의 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12월 12일
##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
- 가. 공람기간 : 2024. 12. 12.(목) ~ 2025. 01. 13.(월) (공고일로부터 30일 이상)
- 나. 공람장소 : 도봉구청 재건축재개발과(☎02-2091-3403)
- 다. 의견제출 : 서면 제출
- - 도봉구청 재건축재개발과 방문, Fax(☎02-2091-6255), 우편 (※ Fax 발송 시 반드시 유선 연락)
- - 공고문에 첨부된 공람의견서를 공람기간 내 공람장소에 제출
- 라. 공람사유 : 삼환도봉아파트 재건축사업의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 공람
- 마. 공람내용 : 삼환도봉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 바. 기타사항
- 본 공람공고에서 건폐율, 용적률, 높이(층수), 연면적, 예정 세대수, 기타 계획 내용 등은 정비구역 지정 절차 이행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공람 내용에 관하여 공고 시 생략 되었거나 구체적인 내용은 공람 장소에서 열람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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