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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방학역세권 지구단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도봉구 고시2024년 11월 7일
고시문(방학역세권지구단위계획).pdf
방학역세권 지구단위계획 결정(경미한변경) 고시도면.pdf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400호(2022. 9. 29.)로 결정(변경) 고시된 방학역세권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6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 결정(경미한 변경)하고,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7일 도 봉 구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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