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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제1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 사업시행자 변경 지정 고시

서울시 동대문구 고시
사업시행자 변경 지정 고시문(신설1).pdf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383호(2008.10.30.)로 정비구역지정 고시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39호(2023.02.0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고시 제2024-115호(2024.08.08.)로 정비계획변경 고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고시 제2021-149호(2021.07.22.)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된 신설제1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6조 제1항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민간사업자[두산건설(주)]를 공동사업시행자로 지정하고, 같은 법 제26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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