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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제1구역 공공재개발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안) 공람공고

서울시 동대문구 공고2022년 9월 22일
신설제1구역 공공재개발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안 공람공고.pdf
## 제2344호 구 보 2022. 9. 22. 21-9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고 제2022-1079호 신설제1구역 공공재개발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안) 수립에 대한 공람공고 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신설동 92-5번지 일대 신설제1구역 공공재개발사업과 관련하 여 사업시행자(LH)가 입안 제안한 신설1구역 공공재개발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 경(안)에 대한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관계 도서는 동대문구청(주거정비과)에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으며, 본 공람 내용에 대하여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와 주민, 이해 관계인은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 기간 내에 공람장소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9월 22일 서 울 특 별 시 동 대 문 구 청 장 가. 공람기간 : 2022. 09. 22.(목) ~ 10. 24.(월) 나. 공람장소 및 의견 제출 장소 : 동대문구청 주거정비과(☎ 02-2127-4672) 다. 의견 제출 방법 : 서면 제출 라. 기타사항 - 본 공람공고에서 건폐율, 용적률, 높이(층수), 연면적, 예정 세대수, 기타 계획 내용 등은 정비구역 변경 절차 이행 과정(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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