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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계획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신설1구역 재개발사업)
서울시 동대문구 공고• 2024년 11월 21일
### 제2457호 구 보 2024. 11. 21. 54-53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고 제2024-1507호
- 신설제1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 -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383호(2008.10.30.)로 정비구역 지정 고시되고, 서울 특별시고시 제2008-394호(2008.11.06.),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39호 (2023.02.02.) 및 서울특별시 동대문구고시 제2024-115호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 고시된 동대문구 신설동 92-5번지 일대 『신설제1 주택 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에 대하여 사업시행자로부터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서가 제출되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9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의 내용을 일반인에게 공람하고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신설제1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에 관한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 내 동대문구청 주거정비과(☎2127-4295)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사무실(☎6006-0855) 또는 신설제1 주민대표회의 사무실(☎921-6058)로 의 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11월 21일
서 울 특 별 시 동 대 문 구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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