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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이문역세권 정비계획 변경(안) 입안을 위한 공람공고
서울시 동대문구 공고• 2022년 6월 30일
### 57-46 2332호 구 보 2022. 6. 30.
공 고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고시 제2022 – 745호
신이문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건립 관련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안) 수립에 대한 공람공고
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동 168-1번지 일대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건립과 관련하 여 주민 입안제안에 의한 신이문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안) 수립에 대한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 관계도서는 동대문구청(주거정비과)에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으며, 본 공람내용에 대하여 구역 내 토지등 소유자와 주민, 이해 관계인은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 기간 내에 공람장소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2022년 6월 30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
가. 공람기간 : 2022. 06. 30.(목) ~ 2022. 08. 01.(월)
나. 공람장소 및 의견 제출 장소 : 동대문구청 주거정비과(☎02-2127-4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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