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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문・휘경재정비촉지진지구(이문4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 공람공고
서울시 동대문구 공고• 2026년 8월 6일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6-357호(2006. 10. 19.)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7-496호(2008. 1. 7.)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된 후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9-93호(2009. 3. 12.),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0-264호(2020. 6. 25.),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2-498호(2022. 12. 22.),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4-391호(2024. 8. 8.),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5-204호(2025. 4. 17.),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6-101호(2026. 2. 26.)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된 이문・휘경재정비촉진지구 내 이문4재정비촉진구역의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주민공람하오니, 본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 내 아래 공람장소에 의견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가. 공람기간 : 2026. 8. 6.(목) ~ 2026. 08. 20.(목)
나. 공람장소 및 의견 제출 장소 : 동대문구청 주거정비과(4층)
다. 의견 제출 방법 : 서면 제출
라. 기타사항 :
- 본 공람내용에 관하여 공고시 생략 되었거나 구체적인 내용은 공람장소에서 공람하여야 합니다.
※ 본 계획(안)은 최종적으로 서울시에서 결정고시되므로 변경될 수 있음
붙임 1. 공람공고문 1부.
2. 공람의견서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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