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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기제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공동주택 신축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서울시 동대문구 공고2026년 8월 13일
안전관리비 산출내용.pdf
안전점검 수행기관 자기평가서.pdf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수행기관).pdf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가기준.pdf
예정공정표.pdf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_제기제4구역.pdf
「건설기술진흥법」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및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791호의「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 수행 지침」에 의거하여 "제기제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공동주택 신축공사"에 대한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8. 12. 동대문구청장 공고기간: 2026-08-13 ~ 2026-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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