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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기제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공동주택 신축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서울시 동대문구 공고• 2026년 8월 13일
「건설기술진흥법」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및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791호의「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 수행 지침」에 의거하여 "제기제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공동주택 신축공사"에 대한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8. 12.
동대문구청장
공고기간: 2026-08-13 ~ 2026-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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