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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기제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수용재결신청 관계서류 열람공고(5차)
서울시 동대문구 공고• 2026년 6월 11일
## 제2538호 구 보 2026. 6. 11. 22-11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고 제2026–930호
제기제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수용재결신청 관계서류 열람공고(5차)
1.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5-419호(2005.12.29.)로 정비구역지정 고시, 서울특별 시 동대문구 고시 제2007-40호(2007.05.17.), 제2007-68호(2007.07.19.), 제 2010-50호(2010.07.15.)로 정비구역변경지정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서울특 별시 고시 제2017-141호(2017.04.20.)로 정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고시 제2018-56호(2018.07.05.)로 정비계획 변경 (경미한 사항)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고시 제2019-21 호(2019.03.07.)로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고시 제 2022-154호(2022.08.25.)로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고 시 제2024-51호(2024.04.18.)로 정비계획 변경(경미한 사항) 결정 및 지형도 면 고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고시 제2024-83호(2024.06.20.), 제2025-93 호(2025.06.12.)로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고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고시 제2025-204호(2025.12.04.)로 정비계획 변경(경미한 사항)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고시 제2026-50호(2026.03.19.)로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 고시된 동대문구 제기동 288번지 일대 제기제4구역 주택재개발정 비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수용을 위한 재결신청서 등을「공익사업을 위 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거 관계서류 사본을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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