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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기제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 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서울시 동대문구 공고2026년 2월 12일
제기제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 인가를 위한 공람공고.pdf
## 105-66 2521호 구 보 2026. 2. 12.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고 제2026-213호 - 제기제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1.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5-419호(2005.12.29.)로 정비구역지정 고시, 서울특별 시 동대문구 고시 제2007-40호(2007.05.17.), 제2007-68호(2007.07.19.), 제 2010-50호(2010.07.15.)로 정비구역변경지정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서울특 별시 고시 제2017-141호(2017.4.20.)로 정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 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고시 제2018-56호(2018.07.05.)로 정비계획 변경 (경미한 사항)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고시 제2019-21 호(2019.03.07.)로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고시 제 2024-51호(2024 .04.18.)로 정비계획 변경(경미한 사항)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고시 제2024-83호(2024.06.20.), 제2025-93호 (2025.06.12.)로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고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고시 제 2025-204호(2025.12.04.)로 정비계획 변경(경미한 사항)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된 제기제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에 대하여 사업시행자로부터 사업시 행계획(변경)인가 신청서가 제출되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의거 사업시행계획(변경)의 내용을 일반인에게 공 람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제기제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에 관한 의견이 있을 경 우 공람기간 내 동대문구청 주거정비과(☎ 02-2127-4666) 또는 제기제4구 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사무실(☎02-966-9000)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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