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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기제4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경미한 사항)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동대문구 고시• 2025년 12월 4일
64-6 2511호 구 보 2025. 12. 4.
6.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변경)
구분|시설의 종류|법정 / 서울시기준| |계획면적(㎡)| |비고 (위치)
|기준|면적(㎡)|기정|변경|
공동이 용시설|소 계|창조적 정비모델 : (2.5㎡×909세대)×1.40|3,181.50|4,506.22|3,516.46|
경로당|서울시 주택조례 [별표1] : 500세대 ~ 1,000세대 미만|225.00|269.38|338.20|108동 1층 필로티
어린이집| |330.00|450.05|469.49|106동 1층 필로티
작은도서관| |158.00|410.21|391.75|108동 1층 필로티
어린이놀이터|-| |1,215.90|1,113.03|101동 북측106동 북측108동 동측111동 북측
주민운동시설|-| |1,104.04|180.00|102동 북측105동 북측107동 남측108동 동측111동 북측
주민공동시설|-| |1,056.64|1,023.99|107동 지하1층
관리사무소| | | |199.82|150.03|108동 1층 필로티
경비실| |-| |45.50|24.90|공동주택/공공지 원시설 주출입구 앞
※ 「창조적 정비모델」부합여부 : (2.5㎡ × 세대) 대비 40% 강화
=(2.5㎡ × 909세대) × 1.4 = 3,181.50㎡ < 3,516.46㎡ : 적합
※ 향후 건축위원회 심의 및 사업시행인가시 변경될 수 있으며,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에 적합하게 설치하고 「건축법 」 등 관련법령 기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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