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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기제4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정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2017년 4월 20일
서울시보 제3406호 2017. 4. 20.(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141호
제기제4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정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5-419호(2005.12.29.), 서울특별시동대문구고시 제2007-40호(2007.05.17.), 제2007-68호(2007.07.12.), 제2010-50호(2010.07.15.)로 정비구역 지정(변경) 및 정비계획 결정 (변경), 지형도면 고시된 제기제4 주택재개발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택재개발사업부문) 변경(경미한 사 항) 및 같은법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비계획 변경결정하고, 같은법 제4조제6항 및 「토 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7년 4월 20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경미한 사항)
구 분
생활권 유형
구역 번호
동명
지번
면적 (ha)
용적률
건폐율
층수
추진 단계
사업시행 방식
정비 유형
비 고
기정
변경|C
C|16
16|제기동
제기동|288
288|3.2
3.3|190%
210%|60%
60%|12층 이하
-|1
1|주택 재개발 주택 재개발|전면 개발 전면 개발|
※ 변경사유 :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서울특별시고시 제2010-97호,’10.3.18.)의거
– 주택재개발사업의 계획용적률 20% 상향조정
2. 정비구역의 지정 (변경없음)
가. 정비사업의 명칭 : 제기 제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변경없음)
나.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변경없음)
구 분|구역의 명칭|위치|면적(㎡)| | |비 고
| |기정|증감|변경|
기정|제기제4 주택재개발 구역|동대문구 제기동 288번지 일대|33,485.7|-|33,485.7|
3. 정비계획의 결정 (변경)
가. 용도지역 결정조서 (변경없음)
구 분
면적(㎡)| | |비율(%)
비 고
|기정
변경
변경 후
주거 지역|소계|33,485.7|-|33,485.7|100.0|
제2종일반 주거지역|31,360.0|-|31,360.0|93.7|
제3종일반 주거지역|2,125.7|-|2,125.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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