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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기제4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정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2017년 4월 20일
제기제4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정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pdf
서울시보 제3406호 2017. 4. 20.(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141호 제기제4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정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5-419호(2005.12.29.), 서울특별시동대문구고시 제2007-40호(2007.05.17.), 제2007-68호(2007.07.12.), 제2010-50호(2010.07.15.)로 정비구역 지정(변경) 및 정비계획 결정 (변경), 지형도면 고시된 제기제4 주택재개발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택재개발사업부문) 변경(경미한 사 항) 및 같은법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비계획 변경결정하고, 같은법 제4조제6항 및 「토 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7년 4월 20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경미한 사항) 구 분 생활권 유형 구역 번호 동명 지번 면적 (ha) 용적률 건폐율 층수 추진 단계 사업시행 방식 정비 유형 비 고 기정 변경|C C|16 16|제기동 제기동|288 288|3.2 3.3|190% 210%|60% 60%|12층 이하 -|1 1|주택 재개발 주택 재개발|전면 개발 전면 개발| ※ 변경사유 :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서울특별시고시 제2010-97호,’10.3.18.)의거 – 주택재개발사업의 계획용적률 20% 상향조정 2. 정비구역의 지정 (변경없음) 가. 정비사업의 명칭 : 제기 제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변경없음) 나.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변경없음) 구 분|구역의 명칭|위치|면적(㎡)| | |비 고 | |기정|증감|변경| 기정|제기제4 주택재개발 구역|동대문구 제기동 288번지 일대|33,485.7|-|33,485.7| 3. 정비계획의 결정 (변경) 가. 용도지역 결정조서 (변경없음) 구 분 면적(㎡)| | |비율(%) 비 고 |기정 변경 변경 후 주거 지역|소계|33,485.7|-|33,485.7|100.0| 제2종일반 주거지역|31,360.0|-|31,360.0|93.7| 제3종일반 주거지역|2,125.7|-|2,125.7|6.3|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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