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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안동 현대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
서울시 동대문구 고시• 2026년 6월 18일
#### 17-2 2539호 구 보 2026. 6. 18.
고 시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고시 제2026–98호
장안동 현대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331호(2017.09.14.)로 정비구역 지정 고시되고, 서울
특별시고시 제2021-301호(2021.06.24.)로 정비계획 (경미한)변경 결정 고시, 동
대문구고시 제2022-196호(2022.12.01.)로 정비계획 (경미한)변경 결정 고시, 동
대문구고시 제2022-203호(2022.12.15.)로 정비계획 결정(정정) 고시, 동대문구
고시 제2024-118호(2024.08.22.)로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된 동대문구 장안동
95-1번지 일대 장안동 현대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
경정비법」 제74조 및 제78조에 의거 관리처분계획인가하고 그 내용을 고시합
니다.
2026년 6월 18일
서 울 특 별 시 동 대 문 구 청 장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 재건축사업
나. 명 칭 : 장안동 현대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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