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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당2주택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변경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서울시 동작구 공고• 2018년 8월 2일
## 제1556호 구 보 2018.8.2.(목)
공 고
◈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 2018 – 767호
사당2주택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변경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1.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1-2호(2011.01.06.)로 정비구역 지정 고시되고, 동작구고시 제 2013-98호(2013.08.22.) 및 동작구고시 제2014-72호(2014.07.10), 동작구고시 2015-80 호 (2015.11.05.), 동작구고시 2016-34호(2016.04.21.)로 정비구역변경 고시되고 동작구고 시 제2016-50호(2016.06.23.)로 사업시행변경인가 고시된 동작구 사당동 181번지 일대 사당 2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하여 사업시행변경인가 신청이 있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 50조 및 제56조, 같은법 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관계서류를 일반인에게 공람하고자 아 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 그 밖에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분은 공람기 간 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2018년 8월 2일
동 작 구 청 장
□ 공람기간 : 공고 게재일로부터 14일 간
□ 공람장소 : 동작구청 주택과 및 사당2주택재건축조합 사무실(☎598-4945)
□ 의견서 제출 : 동작구청 주택과 (☎820-1382)
□ 인가신청내용
1. 사업명칭 : 사당2 주택재건축정비사업
2. 시행구역 :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동 181외 301필지
3. 시행면적 : 49,108.0㎡
4. 시행기간 : 사업시행(변경)인가일로부터 80개월
5. 사업시행인가일 : 2014.01.13.
6.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사당2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전병복)
나. 주소 :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로2가길 188, 상가동 201호 (사당동, 삼호그린아파트)
7. 사업계획 : 아파트 17개동(지하4층/지상18층) 959세대
8. 변경내용 : 근생#2 일부 축소 및 노유자시설(사랑손) 신설로 인한 평면 및 면적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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