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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당2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변경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서울시 동작구 공고• 2019년 12월 19일
# 제1634호 구 보 2019.12.19.(목)
◈ 서울특별시동작구 공고 제2019 – 1379호
사당2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변경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2호(2011.01.06.)로 정비구역 지정, 동작구고시 제2013-98호(2013.08.22.)로 정비구역(경미한 사항) 변경, 동작구고시 제2014-72호(2014.07.10.)로 정비구역(경미한 사항) 변경, 동작구고시 제2015-80호(2015.11.05.)로 정비구역(경미한 사항) 변경 및 동작구고시 제2016-34호 (2016.04.21.)로 정비구역(경미한 사항) 변경되고, 동작구고시 제2014-7호(2014.01.16.)로 사업시행 인가, 동작구고시 제2016-50호(2016.06.23.)로 사업시행변경인가, 동작구고시 제2018-78호 (2018.09.27.)로 사업시행변경인가된 사당2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하여 사업시행변경인가 신청이 있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9조의 근거 관계된 서류를 일반 인에게 공람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 그 밖에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분은 공람기간 내 서면 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2019년 12월 19일
동 작 구 청 장
가. 공람기간 : 2019년 12월 19일 ~ 2020년 1월 3일
나. 공람장소 : 동작구청 주택과(☎02-820-1382), 사당5동주민센터(☎02-820-2788), 사당2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사무실(☎02-598-4945)
다. 공람대상 : 토지등소유자, 조합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
다. 의견서 제출 : 동작구청 주택과, 사당2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사무실
라. 사업시행(변경) 계획의 요지
1) 정비사업의 종류/명칭 : 주택재건축사업 / 사당2 주택재건축정비사업
2) 위 치 :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동 181번지 일대
3) 구역면적 : 49,449.30㎡
4) 사업시행자 : 사당2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전병복)
5) 사업시행자 주소 : 동작구 사당로2가길 188, 상가 2층
6) 사업시행기간 :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90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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