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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당2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고시
서울시 동작구 고시• 2020년 1월 23일
제1640호 구 보 2020.1.23.(목)
고 시
◈ 서울특별시동작구 고시 제2020-13호
사당2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2호(2011.01.06.)로 정비구역지정 고시 및 동작구고시 제2013-98호 (2013.08.22.), 동작구고시 제2014-72호(2014.07.10.), 동작구고시 제2015-80호 (2015.11.05.), 동작구고시 제2016-34호(2016.04.21.), 동작구고시 제2019-89호 (2019.11.21.)로 정비구역 변경 고시되고 동작구고시 제2014-7호(2014.01.16.), 동작구고시 제2016-50호(2016.06.23.), 동작구고시 제2018-78호(2018.09.27.)로 사업시행계획(변경)인 가 고시된 사당2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0조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하고 같은법 제50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월 23일
동 작 구 청 장
1. 정비사업의종류 및 명칭 : 사당2주택재건축정비사업
2.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동 181번지 일대
나. 면 적 : 49,449.30㎡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사당2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조합장 : 전병복)
나. 주 소 : 동작구 사당로2가길 188, 상가동 201호(사당동, 삼호그린아파트)
4. 정비사업의 시행기간 :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일로부터 90개월
5. 사업시행인가일 : 2014.01.13.
6. 건축물의 대지면적․건폐율․용적율․높이․용도 등 건축계획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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