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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당2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경미한)변경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동작구 고시2021년 2월 18일
사당2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경미한변경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pdf
제1703호 구 보 2021. 2. 18. (목) ◈ 서울특별시 동작구 고시 제2021­29호 사당2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경미한)변경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2호(2011.1.6)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되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고시 제2013-98호(2013.8.22), 서울특별시 동작구고시 제2014-72호(2014.7.10), 서울특별시 동작구 고시 제2015-80호(2015.11.05), 동작구고시 제2016-34호(2016.04.21), 동작구고시 제2019-89호 (2019.11.21)로 정비계획 변경 결정된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동 181번지 일대 사당2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11조 규정에 의거 주택재건축정비구역(경미한 변경)지정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작성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21년 2월 18일 동 작 구 청 장 1. 정비구역의 지정 가. 정비사업의 명칭 : 사당2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나. 정비구역 위치 및 면적 : 변경없음 구 분 정비사업 명 칭 위 치 면 적(㎡)| | |비고 | |기 정 증 감 변 경 기정|사당2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서울시 동작구 사당동 181번지 일대|49,449.3|-|49,449.3| 다. 정비계획 1)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구 분 면 적 (㎡)| |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합 계| |49,449.3|-|49,449.3|100.0| 주거 지역|제1종일반주거지역|46.3|-|46.3|0.1|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이하)|69.4|-|69.4|0.1| 제2종일반주거지역|49,333.6|-|49,333.6|99.8|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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