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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석재정비촉진지구 흑석1재정비촉진구역 촉진계획 변경결정(안) 공람 공고

서울시 동작구 공고2019년 11월 28일
흑석재정비촉진지구 흑석1재정비촉진구역 촉진계획 변경결정안 공람 공고.pdf
제1631호 구 보 2019.11.28.(목) ◈ 서울특별시동작구 공고 제2019 – 1290호 흑석재정비촉진지구 흑석1재정비촉진구역 촉진계획 변경결정(안) 공람 공고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357호(2006.10.19)로 흑석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 2008-307호(2008.09.11)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115호(2019.04.04)로 결정(변경) 된 흑석재정비촉 진지구에 대하여,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하고자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 제3항 및 같 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람 공고합니다. 2. 본 재정비촉진계획변경결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 내에 아래 공람 장소에 의 견을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19년 11월 28일 동 작 구 청 장 가. 공람기간 : 2019. 11. 28. ~ 2019. 12. 12.(14일간) 나. 공람장소 : 서울특별시 동작구청 도시개발과(☏02-820-9267, 동작구청 별관 4층) 다. 공람사유 : 흑석1재정비촉진구역 내 빗물펌프장 부지의 존치관리구역 전환에 따른 구역경계 조정, 도로 등 기반시설 변경으로 인한 토지이용계획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라. 공람내용 : 흑석1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촉진계획 변경(안) 1. 흑석재정비촉진지구의 명칭․유형․위치․면적 및 지정목적(변경없음) 명 칭|유 형|위 치|면적(㎡)| | |지정목적 | |기정|변경|변경후| 흑석 재정비 촉진지구|주거지형|동작구 흑석동 84-10번지 일원|897,928.9|-|897,928.9|노후 불량 주택이 밀집되고 도로, 공원 등 기반시 설이 열악한 흑석동 일대의 주거환경 개선 및 기 반시설확충 등을 통한 종합적, 체계적 도시정비 2. 재정비촉진사업의 완료목표 연도(변경없음) ○ 목표연도 : 2025년 3. 재정비촉진지구 정비의 기본방향 및 목표(변경없음) ○ 서울 서남생활권 주거중심지로 개발하고 역세권을 중심으로 도시공간구조를 개편하며 지형적 특성을 감안하여 다양한 주거 유형을 도입하여 자연 친화적인 주거단지를 계획 함으로 자연과 문화가 함께하는 휴먼 빌리지를 조성 -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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