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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석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흑석1)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2020년 1월 23일
서울시보 제3564호 2020. 1. 23.(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35호
흑석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흑석1)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357호(2006.10.19.)에 의거 흑석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고, 서울특 별시고시 제2008-307호(2008.09.1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71호(2009.02.26), 서울특별시고 시 제2009-265호(2009.07.02),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478호(2009.12.03), 서울특별시고시 제
2010-167호(2010.05.06),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262호(2010.07.15), 서울특별시고시 제
2011-156호(2011.06.16.),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4호(2012.01.12.), 서울특별시고시 제
2012-21호(2012.01.26.),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128호(2012.05.17), 서울특별시고시 제 2012-180호(2012.7.12),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196호(2012.07.26.), 서울특별시고시 제
2012-292호(2012.11.01),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317호(2012.11.29), 서울특별시고시 제
2012-346호(2012.12.20),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155호(2013.05.23.), 서울특별시고시 제
2013-249호(2013.08.01.),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298호(2013.09.12.), 서울특별시고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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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5호(2019.04.04.),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27호(2020.01.16.)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 정 고시된 흑석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2조제1항 규정에 의거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하고 같은 법 제5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및 같은 법 제12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 1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 흑석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 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0년 1월 23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흑석재정비촉진지구의 명칭․유형․위치․면적 및 지정목적(변경 없음)
명 칭
유 형
위 치
면 적(㎡)| | |지정목적
| |기 정
변 경
변경 후
흑석 재정비 촉진지구|주거지형|동작구 흑석동 84-10번지 일원|897,928.9|-|897,928.9|노후 불량 주택이 밀집되고 도로, 공원 등 기 반시설이 열악한 흑석동 일대의 주거환경 개 선 및 기반시설확충 등을 통한 종합적, 체계 적 도시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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