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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석재정비촉진지구 흑석1재정비촉진구역 촉진계획 변경결정(안) 공람 공고
서울시 동작구 공고• 2019년 1월 31일
## 제1584호 구 보 2019.1.31.(목)
◈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 2019 – 132호
흑석재정비촉진지구 흑석1재정비촉진구역 촉진계획 변경결정(안) 공람 공고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357호(2006.10.19)로 흑석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 2008-307호(2008.09.11)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353호(2018.11.1)로 결정(변경) 된 흑석재정 비촉진지구에 대하여,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하고자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람 공고합니다.
2. 본 재정비촉진계획변경결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 내에 아래 공람 장소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19년 1월 31일
동 작 구 청 장
가. 공람기간 : 2019.02.01. ~ 2019.02.15.(15일간)
나. 공람장소 : 서울특별시 동작구청 도시개발과(☏02-820-9267, 동작구청 별관 4층)
다. 공람사유 : 흑석1재정비촉진구역 내 빗물펌프장 부지의 존치관리구역 전환에 따른 구역경계조정, 도 로 등 기반시설 변경으로 인한 토지이용계획 및 건축계획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라. 공람내용 : 흑석1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촉진계획 변경(안)
1. 흑석재정비촉진지구의 명칭․유형․위치․면적 및 지정목적(변경없음)
명 칭|유 형|위 치|면적(㎡)| | |지정목적
| |기정|변경|변경후|
흑석 재정비 촉진지구|주거지형|동작구 흑석동 84-10번지 일원|897,804.8|-|897,804.8|노후 불량 주택이 밀집되고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이 열악한 흑석동 일대의 주거환경 개선 및 기반시설확충 등을 통한 종합적, 체계적 도시정비
2. 재정비촉진사업의 완료목표 연도(변경없음)
○ 목표연도 : 2025년
3. 재정비촉진지구 정비의 기본방향 및 목표(변경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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