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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석재정비촉진지구 흑석1재정비촉진구역 일몰기한 연장 고시

서울시 고시2020년 4월 23일
흑석재정비촉진지구 흑석1재정비촉진구역 일몰기한 연장 고시.pdf
서울시보 제3580호 2020. 4. 23.(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165호흑석재정비촉진지구 흑석1재정비촉진구역 일몰기한 연장 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6-357호(2006.10.19.)로 흑석재정비촉진지구 지정, 같은 고시 제 2008-307호(2008.9.11.) 및 제2020-35호(2020.1.23.)로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변경)된 흑석재정 비촉진지구 흑석1재정비촉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 제6항에 따라 해제 기간을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하고, 같은 법 제20조 제7항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0년 4월 23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촉진구역(정비구역) 해제(일몰)기한 연장 개요 구 분|구 역 명|위 치|면 적(㎡)|정비구역 지정·고시일|일몰기한|비 고 당 초|흑석1재정비촉 진구역|동작구 흑석동 43-7번지 일대|26,675.0|2008.9.11.|2020.3.2.|2년 연장 변 경| | | | |2022.3.2.| 2. 정비구역 해제기간 연장 사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 제6항 제1호에 따른 해제 (일몰)기한 연장 3. 시민의 편의를 위하여 세부내용은 서울특별시 주거사업과(☎02-2133-7226), 동작구청 도시 개발과((☎02-820-980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166호도시계획시설사업(남산1근린공원 조성사업) 실시계획 인가 고시 1. 남산1근린공원은 총독부고시 제208호(1940.3.12.)로 최초 도시계획시설(공원)으로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19호(2009.1.15.)로 최종 변경 결정되었으며, 2. 공원의 조성계획은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40호(2009.2.5.)로 최초 고시된 후, 서울특별시고 시 제2019-276호(2019.8.16.)로 최종 고시되었습니다. 3. 남산1근린공원 일부인 서울시 중구 남창동 202-5 등 4필지에 대해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시행을 위하여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0- 912(2020.3.19.)호로 열람공고 하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 인가 고시합니다. 4. 본 내용을 토지 및 물건 소유자에게는 개별 통보할 예정이며, 이해관계인 및 송달불능 등 미 수령자에 대하여는 본 고시로 통지를 갈음합니다. 5. 관계서류는 서울특별시 중부공원녹지사업소 공원운영과(☏02-3783-5920)에 비치하여 일반 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 3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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