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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량진4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고시
서울시 동작구 고시• 2021년 4월 15일
제1711호 구 보 2021. 4. 15. (목)
◈ 서울특별시 동작구 고시 제2021-75호
노량진4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고시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443호(2006.12.21)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9-503호(2009.12.10.) 로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210호(2010.06.03),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333호 (2010.09.24),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264호(2011.09.15),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186호(2013.06.20),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3-225호(2013.07.11),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184호(2014.05.15),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425호 (2014.12.18),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112호(2016.04.14),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29호(2017.02.02.),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7-213호(2017.06.15.),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437호(2017.11.30.),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463호 (2017.12.21.),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44호(2018.02.22.),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198호(2018.06.28.),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9-54호(2019.02.07.),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106호(2019.03.21.),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130호 (2019.04.25.),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216호(2020.05.28.),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376호(2020.09.10.), 서울특별 시고시 제2020-398호(2020.09.24.),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443호(2020.11.05.)로 재정비촉진계획변경 결정 고시된 노량진4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0조제1항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하고, 같은 법률 제50조제9항 및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04월15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가. 정비사업의 명칭 : 노량진4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나. 정비구역의 위치 : 서울시 동작구 노량진동 227-121번지 일대
다. 정비구역의 면적 : 40,512.5㎡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 노량진4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조합장 오형진)
마. 사업시행자의 주소 : 서울시 동작구 만양로3길 30, 301호
바. 정비사업의 시행기간 : 사업시행계획인가일로부터 60개월
사. 사업시행인가일 : 2018.04.30.
아.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일 : 2021.04.13.
자. 변경사유 : 조합의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신청
차. 변경내용
- 토지 또는 건축물 등에 관한 권리자 및 그 권리의 명세 변경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작구청 도시개발과(☎02-820-138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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