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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량진4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위한 공람 및 의견청취 공고
서울시 동작구 공고• 2026년 5월 7일
제1999호 구 보 2026. 5. 7.(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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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2026-933호
노량진4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위한 공람 및 의견청취 공고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443호(2006.12.21.)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9-503호(2009.12.10.)로 재
정비촉진계획이 결정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7-29호(2017.02.02.),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7-437호(2017.11.30.), 서울특별 시 고시 제2018-198호(2018.06.28.),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4-372호(2024.08.01.),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5-606호 (2025.11.06.)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고시되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고시 제2018-31호(2018.05.03.)로 사업시행계획인가 및 서울특별시 동작구 고시 제2022-194호(2022.12.22.)로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된 노량진4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 업에 대하여 사업시행자로부터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신청이 있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 제65조 및 동법 시행령 제 49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의거 관계 서류를 일반인에게 공람하고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 노량진4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 그 밖에 정비사업과 관련한 이해관계인은 사 업시행계획에 관한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 내에 동작구청 도시정비과로 의견서 [제목, 내용, 주소, 성명(날인)]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5월 7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가. 공람기간 : 2026. 5. 7. ~ 2026. 5. 22. (공고일 포함 16일간)
나.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신청내용
1) 사업명칭 : 노량진4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2) 위 치 :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동 227-121번지 일대
3) 사업면적 : 40,493.5㎡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노량진4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장 오형진 ㉡ 주 소 : 서울특별시 동작구 만양로3길 30, 3층 301호
5) 시행기간 : 사업시행계획인가일로부터 120개월
6) 사업시행계획인가일 : 2018.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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