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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량진4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고시
서울시 동작구 고시• 2026년 7월 2일
제2007호 구 보 2026. 7. 2.(목)
◈ 서울특별시 동작구 고시 제2026-94호
노량진4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고시
1.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6-443호(2006.12.21)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9-503호(2009.12.10.)로
정비구역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되고, 2015.04.02. 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 2018.04.30. 사업시행계획인가, 2022.12.19. 관리처분계획인가,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4-372호(2024.08.01.),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5-606호(2025.11.06.) 로 재정비촉진계획변경 결정·고시된 노량진4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0조제1항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계획변경 인가하고, 같은 법 제50조제9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7월 2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가. 정비사업의 명칭 : 노량진4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정비사업
나. 정비구역의 위치 :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동 227-121번지 일대
다. 정비구역의 면적 : 40,493.50㎡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 노량진4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 (조합장 오형진)
마. 사업시행자의 주소 : 서울특별시 동작구 만양로3길 30, 301호
바. 정비사업의 시행기간 : 사업시행계획인가일로부터 120개월
사. 사업시행계획인가일 : 2018.04.30.
아.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일 : 2026.06.30.
자. 변경사유 :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에 따른 건축계획 및 주택건설계획 등 사업시행계획 변경
차. 변경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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