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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석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안)공람 공고
서울시 동작구 공고• 2021년 4월 29일
제1714호 구 보 2021. 4. 29. (목)
◈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2021 - 806호
흑석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안) 공람 공고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357호(2006.10.19)로 흑석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307호 (2008.09.11)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53호(2021.02.04)로 결정(변경)된 흑석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 재정비촉 진계획을 변경하고자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람 공고합니다.
2. 본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 내에 아래 공람 장소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 음을 알려드립니다.
2021. 4. 29.
동 작 구 청 장
가. 공람기간 : 2021.04.29. ~ 2021.05.13.
나. 공람장소 : 서울특별시 동작구청 도시개발과(☏02-820-9267, 동작구청 별관 4층) 흑석11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사무실(☏02-3280-9557)
- 조합사무실 주소 : 서울특별시 동작구 현충로 144, 2층 (흑석동)
다. 공람사유 : 흑석11구역 사업시행계획인가 조건 및 종교시설 협의결과로 인한 토지이용계획 변경, 신설학교 조성을 위한 공동부담계획 변경 및 사유지 편입에 따른 구역경계 확장 등을 반영하고자 함.
라. 공람내용 : 흑석재정비촉진지구 및 흑석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안)
1. 흑석재정비촉진지구의 명칭 ㆍ 유형 ㆍ 위치 ㆍ 면적 및 지정목적 (변경)
명 칭|유형|위 치|면 적(㎡)| | |지정목적
| |기정|변경|변경 후|
흑석재정비 촉진지구|주거지 형|동작구 흑석동 84-10번지 일원|901,939.4|증) 15.0|901,954.4|노후 불량 주택이 밀집되고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이 열악한 흑석동 일대의 주거환경 개선 및 기반시설 확충 등을 통한 종합적, 체계적 도시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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