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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석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흑석3구역)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동작구 고시• 2025년 8월 14일
제1958호 구 보 2025. 8. 14.(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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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동작구 고시 제2025-114호
흑석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흑석3구역)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357호(2006.10.19.)에 의거 흑석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307호 (2008.09.1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71호(2009.02.26.),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265호(2009.07.02.),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9-478호(2009.12.03.),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167호(2010.05.06),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262호 (2010.07.15.),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156호(2011.06.16.),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4호(2012.01.12.),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2-21호(2012.01.26.),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128호(2012.05.17.),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180호
(2012.7.12),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196호(2012.07.26.),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292호(2012.11.01.),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2-317호(2012.11.29.),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346호(2012.12.20.),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15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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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울러, 흑석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와 「토 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5년 8월 14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Ⅰ. 흑석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1. 흑석재정비촉진지구의 명칭․유형․위치․면적 및 지정목적(변경없음)
2. 재정비촉진사업의 완료목표 연도(변경없음)
3. 재정비촉진지구 정비의 기본방향 및 목표(변경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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