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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석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위한 공람 공고

서울시 동작구 공고2023년 8월 31일
흑석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위한 공람 공고.pdf
제1849호 구 보 2023. 8. 31.(목) 공 고 ◈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2023-1382호 흑석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위한 공람 공고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357호(2006.10.19.)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307호(2008.09.11.)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2010.07.29.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346호(2012.12.20) 재정비촉진계획변경결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407호(2013.12.05.) 재정비촉진계획변경결정, 서울특별시고시 제 2014-358호(2014.10.23.) 재정비촉진계획변경결정, 서울특별시동작구고시 제2015-45호(2015.06.18.) 사업시행인 가, 서울특별시동작구고시 제2017-67호(2017.08.24.) 관리처분계획인가, 서을특별시고시 제2018-112호 (2018.04.19.) 재정비촉진계획변경결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222호(2018.07.19.) 재정비촉진계획변경결정, 서울 특별시고시 제2019-115호(2019.04.04.) 재정비촉진계획변경결정, 서울특별시동작구고시 제2019-67호(2019.08.08.) 사업시행(경미한)변경인가,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27호(2020.01.16.) 재정비촉진계획변경결정, 서울특별시동작구고 시 제2020-40호(2020.04.23.)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450호(2022.11.24.)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서울특별시동작구고시 제2023-20호(2023.02.16.)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고시된 흑석3재정비촉진구역 주 택재개발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로부터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신청이 있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관계서류를 일반인에게 공람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 흑석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시행 계획에 관한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 내에 동작구청 도시정비1 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8월 31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가. 공람기간 : 2023. 8. 31.(목) ~ 2023. 9. 14.(목) (15일간) 나.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신청내용 1) 사업명칭 : 흑석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2) 위 치 : 서울특별시 동작구 흑석동 253-89번지 일대 3) 시행면적 : 102.557.9㎡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흑석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정지석) 나) 주 소 : 서울특별시 동작구 서달로 153, 5층(흑석동, 흑석중앙상가) 5) 시행기간 :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124개월 6) 건축계획 : 공동주택(지하5층~지상20층) 26개동, 1,772세대 및 부대복리시설(임대 338세대 포함) 7) 정비기반시설 : 도로 15,245.6㎡, 공원 9,543.7㎡, 공공공지 4,208.9㎡, 사회복지시설 1,320㎡ 다. 사업시행인가일 : 2015. 6. 12. 라. 공람장소 1) 동작구청 도시정비1과(☎ 02-820-9805) 2) 흑석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사무실(☎ 02-812-6737) 마. 의견서 제출방법 : 동작구청 도시정비1과로 서면 작성·제출 바. 관계도서 : 게재 생략(공람장소에 비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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