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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석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고시

서울시 동작구 고시2023년 11월 2일
흑석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고시문.pdf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357호(2006.10.19.)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307호(2008.09.11.)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2010.07.29.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346호(2012.12.20) 재정비촉진계획변경결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407호(2013.12.05.) 재정비촉진계획변경결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358호(2014.10.23.) 재정비촉진계획변경결정, 서울특별시동작구고시 제2015-45호(2015.06.18.) 사업시행인가, 서울특별시동작구고시 제2017-67호(2017.08.24.) 관리처분계획인가,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112호(2018.04.19.) 재정비촉진계획변경결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222호(2018.07.19.) 재정비촉진계획변경결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115호(2019.04.04.) 재정비촉진계획변경결정, 서울특별시동작구고시 제2019-67호(2019.08.08.) 사업시행변경인가,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27호(2020.01.16.) 재정비촉진계획변경결정, 서울특별시동작구고시 제2020-40호(2020.04.23.)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450호(2022.11.24.) 재정비촉진계획변경결정, 서울특별시동작구고시 제2023-20호(2023.02.16.)로 고시된 흑석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 2.『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0조제1항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50조제9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가.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 흑석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나.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서울특별시 동작구 흑석동 253-89번지 일대(102,557.9㎡) 다.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1) 성 명 : 흑석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장 정지석) 2) 주 소 : 서울특별시 동작구 서달로 153, 5층(흑석동, 흑석중앙상가) 라. 정비사업의 시행기간 : 사업시행계획인가일로부터 124개월 마. 사업시행계획인가일 : 2015.6.12. 바.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일 : 2023.10.31. 사. 변경사유 : 사업시행자의 착공 및 준공인가 지연으로 인한 시행기간 변경 아. 변경내용 : 정비사업의 시행기간 변경(100개월 → 124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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