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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석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경미한)변경 고시(안)
서울시 동작구 고시• 2019년 2월 28일
## 제1588호 구 보 2019.2.28.(목)
◈ 서울특별시 동작구 고시 제 2019 – 19호
흑석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경미한)변경 고시(안)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357호(2006.10.19)로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고시 되고, 2008-307호(2008.9.11) 재정비촉진계획 결정고시, 2010.7.29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 설립인가,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407호(2013.12.05)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고시, 서울 특별시고시 제2014-358호(2014.10.23) 재정비촉진계획변경결정(경미한변경)고시, 서울특별 시고시 제2015-122호(2015.5.7) 재정비촉진계획변경결정(경미한변경) 고시, 서울특별시 동 작구고시 제2015-45호(2015.6.18) 사업시행인가고시, 서울특별시동작구고시 제2017-67 호(2017.8.24) 관리처분계획인가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112호(2018.4.19) 재정비 촉진계획변경결정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222호(2018.7.19) 재정비촉진계획변경결정 고시 된 흑석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경미한)변경신고 처리하고, 같 은법 제65조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 제1항에 따 라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정정된 세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2월 28일
동 작 구 청 장
가. 정비사업의 명칭 : 흑석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나. 정비구역의 위치 : 서울특별시 동작구 흑석동 253-89번지 일대
다. 정비구역의 면적 : 102,572.2㎡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 흑석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조합장 : 강용구)
마. 사업시행자의 주소 : 서울특별시 동작구 서달로 153(흑석동, 중앙상가 5층)
바. 정비사업의 시행기간 :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60개월
사. 사업시행인가일 : 2015. 6. 18
아. 사업시행변경인가일 : 2019. 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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