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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석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고시(안)
서울시 동작구 고시• 2020년 4월 23일
제1654호 구 보 2020. 4. 23. (목)
고 시
◈ 서울특별시 동작구 고시 제2020-40호
흑석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고시(안)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357호(2006.10.19.)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되고, 2008-307호(2008.9.11)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2010.7.29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346호 (2012.12.20) 재정비촉진계획변경결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407호(2013.12.5.) 재정비촉진계획변 경결정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358호(2014.10.23.) 재정비촉진계획변경결정고시, 서울특별시동 작구고시 제2015-45호(2015.06.18.)로 사업시행인가고시, 서울특별시동작구고시 제2017-67호 (2017.08.24.)로 관리처분계획인가고시, 서을특별시고시 제2018-112호(2018.4.19.)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222호(2018.7.19.) 재정비촉진계획변경결정고시, 서울특별시고 시 제2019-115호(2019.4.4.) 재정비촉진계획변경결정고시, 서울특별시동작구고시 제2019-67호 (2019.8.8.)로 사업시행경미한변경인가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27호(2020.1.16.) 재정비촉진계 획변경결정 고시된 흑석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 74조 제1항 규정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인가 하고, 같은법 제78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4월 23일
동 작 구 청 장
가. 정비사업의 명칭 : 흑석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나. 정비구역의 위치 : 서울시 동작구 흑석동 253-89번지 일대
다. 면 적 : 102,557.9㎡
라. 사업시행자 : 흑석3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조합장 강용구) 〔서울특별시 동작구 서달로 153, (흑석동, 중앙상가 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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