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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량진1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위한 공람 및 사업인정(의제)에 대한 의견청취 공고
서울시 동작구 공고• 2022년 11월 10일
제1802호 구 보 2022. 11. 10.(목)
◈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2022-1786호
노량진1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위한 공람 및 사업인정(의제)에 대한 의견청취 공고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443호(2006.12.21.)로 노량진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503호(2009.12.10.)로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되어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213호 (2017.06.15.),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216호(2020.05.28.),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443호 (2022.07.14.)에 의거 노량진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및 고시된 노량진1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 개발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로부터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이 있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 조, 제6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의거 관계서류를 토지등소유자 및 관계인 등에게 공 람하고 의견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 노량진1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구역 내의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 그 밖에 정비사 업과 관련한 이해관계인은 시행계획에 관한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 내에 동작구청 도시정비 1과로 의견서 【제목, 내용, 주소, 성명(날인)】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11월 10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가. 공람기간 : 2022. 11. 10. ~ 2022. 11. 24. (공고일 포함 15일간)
나.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내용
1) 사업명칭 : 노량진1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2) 위 치 :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동 278-2번지 일대
3) 사업면적 : 132,287㎡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노량진1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장 남기택 ㉡ 주 소 : 서울특별시 동작구 등용로14길 30, 2층 201호(대방동)
5) 시행기간 : 사업시행계획인가일로부터 60개월
6) 건축계획 : 공동주택(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지하4층/지상33층, 28개동 2,992세대(임대 531세대 포함)
7) 정비기반시설등 : 도로 10,233㎡, 공원 8,998㎡, 공공시설 6,804㎡
다. 공람장소 : 동작구청 도시정비1과 (☎02-820-9267) 노량진1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사무실 (☎02-823-5566)
라. 의견서 제출 : 동작구청 도시정비1과
마. 관계도서 : 생략 (공람장소에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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