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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량진1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공람 공고
서울시 동작구 공고• 2026년 3월 12일
제1991호 구 보 2026. 3. 12.(목)
◈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2026-548호
노량진1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공람 공고
노량진재정비촉진지구 노량진1재정비촉진구역의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토지등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 을 청취하고자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민공람을 실 시하니,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 내 아래 공람장소에 의견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3월 12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1. 공람기간 : 2026. 3. 12. ~ 2026. 3. 26. (14일 이상)
2. 공람장소
- 동작구청 도시정비과 (☎ 02-820-1977, 동작구청 8층)
- 노량진1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사무실(☎ 02-823-5566)
3. 공람대상 :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4. 의견제출 : 공람기간 내 공람장소에 의견서 제출
※ 의견서는 공람기간(2026.3.26.) 내 동작구청 도시정비과에 우편도착하거나 직접 제출하신 경우에는 유효함
5. 공지사항 : 본 공람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람장소에서 공람하여야 하며, 모든 공람 관계서류 및 도면은 본 공람으로 갈음함
6. 공람내용 :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에 관한 사항
Ⅰ. 재정비촉진지구의 명칭·유형·위치·면적 (변경없음)
Ⅱ. 재정비촉진사업의 완료 목표연도 (변경)
○ 기준년도 : 2009년
○ 목표연도 : 2016년(기정) → 2035년(변경)
Ⅲ. 재정비촉진지구 정비의 기본방향 및 목표 (변경없음)
Ⅳ. 재정비촉진계획의 개요
가.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변경)
구 분
면적(㎡)| | |비율(%)
비고
|기 정
증 감
변 경
합계| |704,278.5|-|704,278.5|100.0|-
획지|소계|480,604.8|감) 799.0|479,805.8|68.1|-
공동주택|314,314.6|감) 692.0|313,622.6|44.5|-
복합시설|146,411.2|감) 107.0|146,304.2|20.8|-
근린생활시설|7,907.0|-|7,907.0|1.1|-
종교시설|11,972.0|-|11,972.0|1.7|-
기반시설|소계|223,673.7|증) 799.0|224,472.7|31.9|-
공원녹지|37,402.4|증) 337.0|37,739.4|5.4|-
공공시설|20,408.0|-|20,408.0|2.9|-
공공공지|1,508.0|-|1,508.0|0.2|-
문화시설|5,571.0|-|5,571.0|0.8|-
학교|59,409.0|-|59,409.0|8.4|-
도로|99,375.3|증) 462.0|99,837.3|14.2|-
※변경사유: 노량진1재정비촉진구역 토지이용계획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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