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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량진1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
서울시 동작구 고시• 2026년 4월 23일
서울특별시 동작구 고시 제2026-65호
노량진1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443호(2006.12.21)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503호(2009.12.10.)로 정비구역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213호(2017.06.15.)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216호(2020.05.28.),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306호(2022.07.14.),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34호(2023.01.26.)로 재정비촉진계획변경 결정·고시되고, 2017.11.10.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 2023.03.07. 사업시행인가 및 서울특별시 동작구고시 제2023-30호(2023.03.09.)로 사업시행인가 고시된 노량진1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규정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인가 하고, 같은 법 제78조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4월 23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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