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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량진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노량진1 2구역)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2023년 1월 26일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443호(2006.12.21.)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서울특별시 고시 제 2009-503호(2009.12.10.)로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210호 (2010.06.03.),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333호(2010.09.24.),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264 호(2011.09.15.),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186호(2013.06.20.), 서울특별시고시 제 2013-225호(2013.07.11.),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184호(2014.05.15.), 서울특별시고 시 제2014-425호(2014.12.18.),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112호(2016.04.14.), 서울특별 시고시 제2017-29호(2017.02.02.),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213호(2017.06.15.), 서울특 별시고시 제2017-437호(2017.11.30.),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463호(2017.12.21.), 서 울특별시고시 제2018-44호(2018.02.22.),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198호(2018.06.28.),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54호(2019.02.07.),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106호(2019.03.21.),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130호(2019.04.25.),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216호(2020.05.28.),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261호(2020.06.25.),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376호(2020.09.10.),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398호(2020.09.24.),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443호(2020.11.05.),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306호(2022.07.14.)로 변경 결정된 노량진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 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하고, 같은 법 제5조제5항 및 제12조제3항, 같은 법 시 행령 제5조 및 제15조에 따라 이를 고시하며, 같은 법 제13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 한 법률」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합니다.
2. 노량진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포함)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3년 1월 26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노량진재정비촉진지구의 명칭유형위치면적 및 지정목적 (변경)
| |( )| | |
| | | | |
|270-2|739,033.5|) 100|738,9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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