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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당4동 주민센터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동작구 고시2024년 12월 12일
사당4동 주민센터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pdf
제1921호 구 보 2024. 12. 12.(목) ◈ 서울특별시 동작구 고시 제2024-165호 사당4동 주민센터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4동 주민센터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에 대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따라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시 행구역에 관한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12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가로주택정비사업 나. 명 칭: 사당4동 주민센터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 2. 사업시행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동 300-8번지 일대 나. 면 적: 4,104.7㎡ 3. 사업의 착수 예정일 및 준공 예정일: 미정 4. 조합의 명칭 및 사무소 소재지 가. 조합의 명칭: 사당4동 주민센터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나. 사무소 소재지: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로16바길 13 5. 지형도면에 관한 사항 가. 사업시행구역 결정(변경)조서 도면 표시번호|구 역 명|위 치|면 적(㎡)| | | |기정|변경|변경후 -|사당4동 주민센터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사당동 300-8번지 일대|-|증) 4,104.7|4,104.7 나. 사업시행구역 결정(변경)조서 구분|도면표시번호|위치|면적(㎡)|결정(변경)사유서 신설|-|사당동 300-8번지 일대|4,104.7|「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 시행을 위한 구역 지정함 다. 지형도면 - 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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