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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당4동 주민센터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조합설립변경인가 신청에 따른 주민 공람·공고

서울시 동작구 공고2025년 9월 4일
사당4동 주민센터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조합설립변경인가 신청에 따른 주민 공람공고.pdf
제1961호 구 보 2025. 9. 4.(목) ` ◈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2025-1588호 사당4동 주민센터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조합설립변경인가 신청에 따른 주민 공람·공고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접수된 ‘사당4동 주민센터 일원 가 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변경인가(경미한 사항) 신청과 관련하여 동법 제23조제9항에 따라 주민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람하오니, 본 공람 내용에 의견이 있는 사업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 등은 공람 기간 내에 공 람 장소로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9월 4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1. 공람기간 : 2025. 9. 4. ~ 2025. 9. 18. (공고일 다음날로부터 14일간) 2. 공람장소 : 동작구청 핵심정책추진단 (본관4층) 3. 공람내용 : 조합설립변경인가 관계서류 4. 공람의견 제출 장소 및 방법 : 공람기간 내 공람장소에 비치된 의견서 서면 제출 5. 신청내용 가. 사업명 : 사당4동 주민센터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 나. 위 치 :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동 300-8번지 일대 다. 대지면적 : 4,542.7㎡ 라. 사업의 착수 예정일 및 준공 예정일 1) 착수예정일 : 사업시행계획인가일로부터 12개월 이내 2) 준공예정일 : 착수예정일로부터 24개월 이내 마. 조합명 : 사당4동 주민센터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바. 변경신고 내용 : 조합원 변경(대표조합원 변경)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작구청 핵심정책추진단(☎02-820-108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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