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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당4동 주민센터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변경인가를 위한 주민 공람·공고

서울시 동작구 공고2025년 4월 24일
사당4동 주민센터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변경인가를 위한 주민 공람공고.pdf
제1941호 구 보 2025. 4. 24.(목) ` ◈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2025-854호 자동차 운행정지명령 공고 자동차 소유자의 자동차 운행정지 요청과 관련하여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2조(운행정지명령 대상 자동차의 확인)에 따라 운행정지명령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바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자동차 운행정지 등) 제3항 제4호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24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1. 제 목 : 자동차 운행정지명령 공고 2. 공고기간 : 2025. 4. 24. ~ 2025. 5. 8. 3. 공고대상 연 번|자동차등록번호|차 명|차대번호|운행정지 명령사유 1|19라0860|쏘나타|KMHEC41LBDA487253|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23조제4항제4호 4. 공고장소 : 동작구 구보, 게시판 및 홈페이지 5. 공고내용 가. 자동차 소유자가 아닌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 동법 제24조의2 제6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3조의 2에 따라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으며, 동법 제81조 제7의2호에 따라 처벌을 받습니다. 나. 운행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해당 자동차를 계속 운행하는 경우 동법 제13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직권으로 말소될 수 있으 며, 직권으로 말소등록 된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 동법 제80조 제1호에 따라 처벌을 받습니다. 다. 동법 제24조의2 제4항에 따라 운행정지를 명령한 자동차에 대하여 지방세 등 체납금 환수를 위해 우리 구청에서 공매를 할 수 있습니다. 6. 문의사항 : 동작구청 교통행정과(☎ 02-820-9883) ◈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2025-856호 사당4동 주민센터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변경인가를 위한 주민 공람·공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4동 주민센터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조합설립변경인가와 관련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3조에 따라 조합설립변경인가 전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 그 밖에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이 해관계인에게 관계서류의 공람과 의견을 수렴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24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 가로주택정비사업 나. 명 칭 : 사당4동 주민센터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 2. 사업시행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동 300-8번지 일원 나. 면 적 : 4,542.7㎡ 3. 사업의 착수 예정일 및 준공 예정일: 미정 4. 조합의 명칭 및 사무소 소재지 가. 조합의 명칭 : 사당4동 주민센터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나. 사무소 소재지 :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로16바길9, 1층 102호(사당동) 5. 공람개요 가. 공람기간 : 2025. 4. 24. ~ 2025. 5. 8. (공람공고일로부터 14일간)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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