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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당4동 주민센터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변경인가 고시
서울시 동작구 고시• 2025년 9월 25일
제1964호 구 보 2025. 9. 25.(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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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동작구 고시 제2025-137호
사당4동 주민센터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변경인가 고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따라 ‘사당4동 주민센터 일원 가 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변경인가’ 신청에 대하여 조합설립변경 인가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9월 25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 가로주택정비사업
나. 명 칭 : 사당4동 주민센터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
2. 사업시행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동 300-8번지 일대
나. 면 적 : 4,542.7㎡
3. 사업의 착수 예정일 및 준공 예정일
가. 착수예정일 : 사업시행계획인가일로부터 12개월 이내
나. 준공예정일 : 착수예정일로부터 24개월 이내
4. 조합의 명칭 및 사무소 소재지
가. 조합의 명칭: 사당4동 주민센터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나. 사무소 소재지: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로16바길9, 1층 102호(사당동)
5. 변경사항
가. 조합원 변경(대표조합원 변경)
공 고
◈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2025-1689호
건축법 위반건축물 시정촉구 공시송달 공고
관내 건축물 소유자에게 건축법 제79조에 따라 건축과-17119(2025. 8. 21.)로 건축법 위반건축물 시정촉구 통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처분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2025년 9월 25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공시송달 내용】 1. 공고대상
연번|시정의무자|대지 위치|위 반 사 항|비고
1|최*희,신*호|상도1동 6*7|건축선 후퇴공간에 데크 및 난간 설치(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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