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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동구역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
서울시 동작구 고시• 2025년 11월 20일
제1973호 구 보 2025. 11. 20.(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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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시
◈ 서울특별시 동작구 고시 제2025-159호
본동구역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551호(2025.10.02.)에 따라 본동구역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된 서울특별 시 동작구 본동47번지 일대의 본동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서울주택도시개발공 사(SH)를 해당 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하고, 같은 법 제26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아래와 같 이 고시합니다.
2025년 11월 20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가. 정비사업의 종류: 공공재개발(주택정비형 재개발)
나. 정비사업의 명칭: 본동구역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
다. 사업시행자의 명칭: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 황상하)
라. 사업시행자의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개포동)
마.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서울특별시 동작구 본동 47번지 일대(51,696㎡)
바. 정비사업의 착수예정일: 2025.11.20. (사업시행자 지정일)
사. 정비사업의 준공예정일: 2034.11.20. (사업시행자 지정일로부터 9년)
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작구청 도시정비1과(☎02-820-196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 고
◈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2025-1994호
동작구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 검토기관 및 안전점검 수행기관」 모집 공고
「건설기술진흥법」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동법 시행령 제98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동법 시행령 제100조의 2(안전점검 대상 및 수행기관 지정 방법 등)에 의거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 검토 및 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 작성을 위해 아래와 같이 건설안전점검기관을 모집공고 합니다.
2025년 11월 20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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